[사설] 노태우 국가장, 국민통합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場 돼야

2021. 10. 2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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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 정권 2인자로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 등의 중대 범죄자다.

국가장법 2조에는 전직, 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직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후 법적으로는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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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우선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기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국기를 흔들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범죄자에게 무슨 예우가 필요하냐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 정권 2인자로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 등의 중대 범죄자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북방정책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새로운 시대의 물꼬를 트는 등 업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나 예우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장법 2조에는 전직, 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조항만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직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후 법적으로는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 법 1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 만큼 이를 다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고심 끝에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정부가 결정했으니 더이상 소모적 논란은 없어야겠다. 여전히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5·18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 확산으로 국론이 분열되기 보다는 국민 통합 차원서 수용하는 게 성숙한 사회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하길 당부한다. 차제에 국가장법에 대한 정교한 법률 개정 등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번 국가장이 용서와 화해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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