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고소 부실수사 논란 경찰관 징계

이관주 2021. 10.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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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서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측의 상해 혐의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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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안모씨와 김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6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서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측의 상해 혐의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수사심사담당관은 견책, 과장은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3월 31일 안모(21)씨와 김모(32)씨는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피해자 A씨를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했다. 경찰은 6월 1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피스텔에 나체 상태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A씨가 자신들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감금한 뒤 6월까지 폭행을 일삼고 음식물을 제한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4월 17일에서야 A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는 등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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