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탄핵 각하, 헌재 소극적 판단 아쉽다"

최민우 2021. 10. 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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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데 대해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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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데 대해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은 사법부가 다시는 독립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월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표결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해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결국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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