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죽음의 약이었다"..피해자 가족들 눈물의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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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 된 환자와 가족들이 28일 정부를 향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 접종과 발생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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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 된 환자와 가족들이 28일 정부를 향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 접종과 발생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백회 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성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 이은석 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뒤 뇌출혈 증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검을 의뢰한 이씨는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20일 전 ‘인과성 없음’ 판정을 냈다.
코백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두경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발열과 구토, 오한 증상을 보였고 사지마비 등의 휴유증을 앓았다.
김 회장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들 딸들은 정부를 믿고 국책사업인 백신 접종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백신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과 기저질환이란 5번의 통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백회 측은 또 “더 이상 백신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날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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