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판결 3년, 일본은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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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본은 식민지배 사죄하라", "일본은 강제동원배상판결 이행하라", "일본은 핵오염수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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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8일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3년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윤성효 |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강제동원 배상판결 3년'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8일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렸지만 일본기업은 항고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강제동원문제를 한국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관련 배상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 있었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판결 3년이 지나고 해방 76여년이 지났지만 가해국 일본은 피해자들과 우리 정부에게 피해보상은 커녕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기시다 일본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본정부의 뒤에 숨어있는 피고 일본기업 또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서 가해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일제강점기역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본은 식민지배 사죄하라", "일본은 강제동원배상판결 이행하라", "일본은 핵오염수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8일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3년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윤성효 |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8일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3년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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