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둘째날, 5.5만명 혜택..지급액 2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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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날 5만5000여명에게 200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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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홀짝제 운영.."접속 원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날 5만5000여명에게 200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5만4566명에게 1919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전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손실보상금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전날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안되거나 접속이 됐다가 끊기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접속자는 2만여명 수준"이라며"시스템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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