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약관 넘는 보상 마련.. 야간작업, 낮에 하다 문제 발생"

양한주 2021. 10.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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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통신망 장애사태와 관련해 약관을 넘어서는 보상을 약속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KT는 이번 사고가 인재였음을 명확히 했다. 약관을 뛰어넘는 피해보상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음성통화 중심 시대에 만들어진 약관이 데이터통신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KT와 방통위가 이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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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통신망 장애사태와 관련해 약관을 넘어서는 보상을 약속했다. 사고 원인은 망 고도화에 따른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 발생한 오류였다. KT는 “야간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주간에 작업을 하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구현모 KT 대표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구 대표는 “전적으로 KT의 책임이다. 믿고 이용해준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 내부 이사회를 거쳐 조속히 보상 일정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KT 약관에는 하루에 연속 3시간 이상, 한 달에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는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약관 개정도 검토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KT는 이번 사고가 인재였음을 명확히 했다. 약관을 뛰어넘는 피해보상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음성통화 중심 시대에 만들어진 약관이 데이터통신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KT와 방통위가 이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부산에 있는 A급 통신시설의 망 고도화를 하다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작업에 오류가 생기면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을 A~D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A급은 최상위 등급이다. 구 대표는 “야간작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주간에 작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테스트 베드를 운영해, 사고가 발생해도 국지적 영향만 미치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대책으로 마련한 재난로밍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아 통신 마비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난로밍서비스는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 등 네트워크 엣지망에 문제가 생기면 근처의 다른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KT는 네트워크 코어망에서 문제가 생겨 재난로밍이 불가능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재난로밍서비스나 중요시설 통신망 이원화 등 당시 논의됐던 대책이 반영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재발방지책을 함께 고민하고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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