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450만 원..'반값 복비' 부동산 시장 영향은

김경민 2021. 10.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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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10월19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수수료 개편안에 공인중개사들 반발

앞서 이 수수료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요율이 세분화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번에 확정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 개념이다.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을 우려,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라 당분간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등행사도 진행해왔다.

중개수수료가 인하되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공인중개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개폐업 모두 올 들어 월간 최소치를 기록했다. 개업은 2019년 9월(994건)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이처럼 중개업소 개폐업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기존 중개시장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올해 주택 거래 급감으로 중개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9월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000여 명, 개업한 중개사는 11만5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가 뚝 끊긴데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공인중개사들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모습이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중개시장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국토교통부 참고]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02호 (21.11.0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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