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하라".. '사퇴 자작극' 논란 황무성 역공

송태화 2021. 10.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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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사퇴 압박' 논란의 핵심 인물인 황무성(7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자작극을 벌였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전날(27일) 박찬대 의원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및 사퇴 이유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황 전 사장은 재임 중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결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퇴 종용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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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연합뉴스

‘윗선 사퇴 압박’ 논란의 핵심 인물인 황무성(7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자작극을 벌였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밝히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면서 “(이 후보 측에서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사퇴 종용)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 주장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라고 했다.

자신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의에 의한 단순 소개자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듬해인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하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투자자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했다”면서 “투자자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 선고는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재판 문제 때문에 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와 “공적이 있고 그런 사람도 1년 반, 1년 있다가 다 갔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세요”라고 말한 후 ‘시장님’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녹취 공개 이후 황 전 사장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 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녹취록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전날(27일) 박찬대 의원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및 사퇴 이유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황 전 사장은 재임 중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결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퇴 종용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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