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탄희가 주도한 첫 법관 탄핵..헌재는 "각하" 결정

나성원 2021. 10. 28.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해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결국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임기 끝나 파면 못해" 각하 결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 손 들어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해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결국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익이 없으면 소(訴) 없다는 법언이 지적하듯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를 각하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일반법리“라고 말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그간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만큼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 결정은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의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만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다. 해당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표결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논의를 언급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간 헌재에서 재판 개입이 아니라 선배로서 조언을 했던 것이고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