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꼼짝 마" 전화번호 끊고,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앞으로 유선·인터넷 전화의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한다. 불법 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회선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또 불법 스팸 전송자가 보유한 모든 전화번호가 이용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내놨다. 최근 서민 대출이나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급전 필요한 소상공인에 은행 사칭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는 불법 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 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 전화 개통 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추가 회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신용도·번호 사용 계획서 등을 검증받은 후 개통이 가능하다.
불법 스팸 전송자 보유한 모든 번호 차단
그동안 7일 이상 걸리던 불법 스팸 전송자의 추적 기간도 2일 이내로 단축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 사업자의 ‘식별코드’를 넣어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신고할 경우 신속하게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 문자 사업자 등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이폰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앱 개발
이와 함께 은행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강화한다.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신사 스팸 차단 시스템에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또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현재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간편 신고가 가능했지만,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시지 규격(RCS), 음성 스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배포한다.
불법 대출, 도박 등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과태료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과태료로 상향한다.
또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 스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번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 방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18(불법 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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