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정회원 1년급에도 선거권 부여키로

박지훈 2021. 10. 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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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11년급 이상의 정회원에게 부여하던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감리교단의 선거권자는 과거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감은 또 현재 12개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산하 연회가 5~6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입법의회에서는 이들 법령 외에도 감리교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다양한 법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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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11년급 이상의 정회원에게 부여하던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감리교단의 선거권자는 과거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감은 27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2일 차 회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정됐었지만 매번 부결됐었다. 선거권을 확대하는 이유는 유권자 수를 대폭 늘려 선거에 출마한 이의 금권선거 의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기감은 또 현재 12개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산하 연회가 5~6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각 연회 경계와 명칭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결정한다. 현재 92만원인 은급 상한액은 8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단 산하 3개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입법의회에서는 이들 법령 외에도 감리교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다양한 법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공유 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공유 교회는 복수의 교회가 예배 처소를 함께 쓰는 것으로, 예배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만들어진다.

연수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본부 구조 개편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기감은 교역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성폭력 대책위원회 규모와 구성 등을 담은 세부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입법의회 2일 차 회무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밤 10시쯤까지 계속됐으며, 의장을 맡은 이철 감독회장은 10시8분쯤 폐회를 선언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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