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 72.4억원 지급..내일은 '짝수'

이휘경 2021. 10.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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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첫날인 27일 10시간 동안 1만8천728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 오전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누리집 접속이 지연되다가 수 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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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첫날인 27일 10시간 동안 1만8천728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천303명에게 72억4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신속보상 금액을 조회한 이는 4만7천122명, 보상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 신청은 하지 않은 이는 2만7천93명으로 집계됐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천301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후 7시부터 5천346명에게 19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누리집 접속이 지연되다가 수 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80만곳이며, 이 중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첫 나흘까지 '홀짝제'가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8일과 30일에는 짝수, 29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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