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강요' 수사 나선 검..임면권자까지 칼끝 닿을까

임주언,박성영 2021. 10. 27.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임면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가 황 전 사장을 사퇴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것인지, 아랫선에서 지시를 사칭해 사표를 받아내려 한 것인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임면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법원은 여러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이유 없는 사표 제출 강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사퇴 압박 배경에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시 여부를 드러낼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추가 증거 확보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건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라며 이 후보 지시임을 시사했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의 사표 제출 전후 사정과 사퇴 압박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사장 직무대행이 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후 4개월가량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이 기간 동안 공사는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물갈이’를 위해 사표를 강요하는 건 인사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배임이 걸려있는 이번 의혹도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수사의 관건은 녹취록 외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가 황 전 사장을 사퇴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것인지, 아랫선에서 지시를 사칭해 사표를 받아내려 한 것인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는 윗선까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녹취록이 수사 착수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긴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주언 박성영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