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늑장통보, 공수처가 사과했다" "그런말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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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린 데 대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가 지난 26일 오전 공수처에 도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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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통보 시점 적절성 신경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린 데 대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늑장 통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27일 입장문을 내 공수처 측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검사가 지난 26일 오전 공수처에 도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토요일인 지난 23일 새벽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이 사실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지난 25일 오후 2시3분에야 통보받았다.
공수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검사가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기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미안하다’ 발언 여부를 떠난 본질적 쟁점은 ‘이틀 뒤 통보’의 적절성 여부다. 이 때에도 시발점은 ‘조사 없는 영장 청구’에 있었다. 공수처는 “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도 없었는데 영장 청구 사실마저 늦게 알았다”는 방어권 문제로 연결됐다. 한 법조인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주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이외엔 없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례적이라 볼 수 있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했다.
종전 검찰의 문제를 비판하며 인권보호 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임을 감안하면 ‘1호 영장’ 잡음이 아쉽다는 말도 나온다. 영장심사 때 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을 동반했고 많은 기록을 냈다. 전날 오후 6시 영장청구서를 접한 손 검사 측은 대개 구두로 변론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일 검찰이 유력 정치인을 그렇게 수사했다면 여론이 어땠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경원 박성영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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