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장애 보상은 어떻게?.."피해 규모 조사 후 세부 대책 마련"

장지현 2021. 10.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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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화재 땐 통신비 감면, 120만원 지원 등 보상
KT가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경DB)
KT가 10월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나서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보상 방안 검토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 만큼 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구현모 KT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KT에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26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통신 장애 대책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조사를 위한 피해 상황 접수 창구 구축과 보상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고분석반의 원인 조사 분석 활동을 점검하고, KT에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나서서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구 대표가 직접 보상 방안 마련을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통신 장애는 KT 약관상 손해 배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세부적인 보상 규모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서는 연속 3시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 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는 약 1시간 25분으로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KT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집계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상황 조사는 전날(26일) 조경식 제2차관이 주문한 피해 상황 접수 창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들은 보상 규모를 미리 알지 못하고 KT의 발표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통신망 장애로 인해 카드 결제·배달 앱 등이 접속 차질을 일으키며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피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규모 산출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약관을 준용해 단순 산정한 총 보상액은 7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선 KB증권 애널리스트는 “KT 무선가입자 2277만명과 유선가입자 916만명에 대해 약관을 준용해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 배상을 가정하면 약 7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KT는 2018년 11월 말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손실을 본 이용자들에게 1개월 치 통신비를 감면해준 바 있다. 당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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