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장례, '국가장' 치르되 文은 조문 않기로..절충안 택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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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내부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 절차를 논의했고, 고인의 과(過)만큼 공(功)도 크다는 판단하에 국가장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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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도 불발됐다.
청와대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가장 절차를 진행하되, 여권 지지층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대통령 조문 등을 생략하는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내부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 절차를 논의했고, 고인의 과(過)만큼 공(功)도 크다는 판단하에 국가장을 최종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가장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결정과 관련해 “고인이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퇴임한 노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했다. 고인은 2013년 9월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7일 오후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해야했고, 28일 오전에는 유럽 순방 차 출국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청와대는 순방 이유를 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평소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해온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발의했던 대통령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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