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공수처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히 진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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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취지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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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취지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하게 파악해 검토하면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다시 나오자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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