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 구속기소

김대현 2021. 10.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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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이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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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씨는 이미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장씨가 이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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