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해임 가능

김미진 2021. 10.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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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으로 시작해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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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최소 정직·최대 해임
국민일보 DB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처벌 수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으로 시작해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은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에서 감봉까지, 0.08%~0.2% 구간은 강등에서 정직까지, 0.2% 이상은 해임에서 정직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해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하급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를 내려왔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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