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 조치명령..인가 대상은 아냐"

문성필 2021. 10.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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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기업금융 업무만 남겨두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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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철수와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치명령(안)에는 조치명령(안)에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단, 논란이 됐던 한국씨티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기업금융 업무만 남겨두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 등이 가능한 만큼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고,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상 인가 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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