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 10. 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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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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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조정된 지가는 오는 12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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