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또 조인다.."보증금 상승분만, 잔금일 전까지"

장지현 2021. 10.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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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기간이 보증금 증액분 안, 잔금 지급일까지로 대폭 축소된다. (매경DB)
10월 말부터 시중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 상승분만큼으로 제한된다. 대출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와 비실수요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한 방안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시중 17개 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상승분과 관계없이 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을 받아왔다.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 1주택 보유자는 앱이나 인터넷이 아닌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의 규제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오늘(27일)부터 도입하기로 10월 중순 합의한 내용이다. 이후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 소매 금융을 취급하는 시중 17개 은행 모두가 해당 규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의 경우, 대면 창구가 없는 케이뱅크는 무리하게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창구에서 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증빙 서류를 통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대출 실수요와 비실수요를 엄격히 구분해 전세대출이 자산 투자자금으로 빠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본인 자금으로 전셋값을 해결하고도 입주·전입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 증액분 이상을 대출받아 여윳돈으로 주식·부동산 등 투자자금에 활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을 무리하게 막기보다는 실수요 가능성이 낮은 대출을 최대한 걸러내 실수요자 보호를 꾀한다는 설명이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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