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복 미착용학교 학생 일상복비 지원

이민선 2021. 10.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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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59개 학교 1218명의 중·고 1학년 학생이 올해 처음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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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 원 지원, 일상복 구매한 뒤 학교에 영수증 제출해야

[이민선 기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학생만 현물(교복)로 지원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전국 두 번째다. 이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개정 조례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59개 학교 1218명의 중·고 1학년 학생이 올해 처음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1인당 30만원 이다.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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