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단속 나서

안창한 2021. 10.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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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단속에 들어갔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최근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 등의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의심 사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자금조달 내역 등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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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단속에 들어갔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최근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 등의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남구지역은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 및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정지역을 지정됐다. 조정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다. 남구 효자지구와 상도지구 아파트는 매매대금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항지진으로 한때 30% 정도 떨어졌던 북구지역 아파트의 경우 최근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며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폭증하고 있다. A아파트의 경우 올해 들어 1200회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 2024년 입주 예정인 B아파트와 C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는 올해 각각 887건, 723건에 이른다. 또 다른 아파트의 경우 외지인 비율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6~8월 포항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는 외지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9% 증가했다.

이에 시는 불법 투기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투기 조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부동산원, 경찰서와 세무서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의심 사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자금조달 내역 등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한다.

앞서 지난 8월10일부터 두 달 동안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를 받고 2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시 3000만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금액의 5%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역 일각에선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거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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