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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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경북 콜센터, 안동시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로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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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일부터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서 운영할 오프라인 전담 창구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경북 콜센터, 안동시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로 하면 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단은 이월체납액 98억9600만 원 중 60%인 59억3800만 원과 올해 부과분 중 98.5%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징수할 방침이다.
우선 체납안내문을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하는가 하면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부동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와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돈식 안동시 세정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세정행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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