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끈질긴 추격 끝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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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 3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60t, 단타망, 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를 27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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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 3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60t, 단타망, 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
이날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해당 어선에 접근해 정선 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선미 측에 매달아 놓은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자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았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를 27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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