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경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라영철 2021. 10. 27.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고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시스템을 기존 1200원에서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항구적 무료화' 방침
일산대교 [고양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고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시스템을 기존 1200원에서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할 수 있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전날(26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先)지급'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先)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