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중랑구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력 지원..27일부터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과세자료 등 부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11월10일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현장접수를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11월3일부터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마련, 접수 및 안내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관악구청 전담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하면 된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올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감소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등은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 거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빠르면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7~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27, 29일에 짝수일 경우 28, 30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마련했다. 11월3일부터 중랑구청 1층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현장접수도 신청 첫 주인 3~5일, 8일에는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채팅상담 홈페이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분들께 차질 없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11월3일부터 구청 6층에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27일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는데 구는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대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지가 서대문구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이 중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이때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액에 동의하면 2~3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과세자료에 따라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속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는 27일부터, 구청 현장접수처에서는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 준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올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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