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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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전면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제는 서울시가 수급인(건설업자)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하청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시 의무로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 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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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하도급 '체불 제로' 목표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전면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이후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불법 하도급은 건설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라고 밝힌지 넉 달여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직불제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직불제는 서울시가 수급인(건설업자)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하청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시 의무로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 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09년 직불제 도입 이후 2011년엔 공사대금 적기 지급 및 실시간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지난 8월 기준 직불률을 63%까지 끌어올렸으나 도급 방식의 특수성 탓에 일부 건설현장에선 아직도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발주자, 건설업자, 하청업체, 건설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 탓에 건설·하청 업체가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광주 붕괴 사건 이후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100% 직불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 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선급금 직불기능 추가 등 3가지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된다.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또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로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 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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