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필요성·상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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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후 10시26분쯤 손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피의자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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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후 10시26분쯤 손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차례 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체포영장 기각 사흘 만인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피의자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한 1호 사례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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