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는 고문, 대통령님 유엔에 갑시다"

정진우 2021. 10.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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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는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꼭 갑시다. 눈물로 호소합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모두발언에 나섰다. 이 할머니는 특히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를 만들고 운영한 것이 전쟁범죄이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달라”며 “부디 임기를 마치기 전에 역사적 한 걸음을 내딛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역사의 산증인이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위안부 피해자)가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시 성폭력은 고문, 위안부도 마찬가지"


이 할머니가 제안한 CAT 회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 측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특히 CAT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가 보스니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을 ‘고문 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 피해자 성폭행 등 전시 성폭력도 (보스니아 내전 중 발생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만일 CAT가 위안부 피해를 고문으로 인정할 경우 고문방지협약에 의해 피해자들은 구제 및 배상 권리를 갖게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상 규명 ▲전쟁범죄 인정 ▲법적 배상 등이 실현되기 위한 국제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신중히 검토" 입장만 반복


이용수 할머니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회부를 촉구한 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청이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고문방지위원회 회부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달리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 단독으로 가능하다. [연합뉴스]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CAT 회부를 제안한 건 ICJ 회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차선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 2월 이 할머니는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님께도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할머니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참조해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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