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어떻게 신청하나

정신영 2021. 10.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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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이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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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지난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예산을 배 이상 늘렸다.

전체 80만곳 중 62만곳은 국세청·지빙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이다. 신속보상 대상의 평균 보상금액은 286만원이다. 업종별 지급액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손실이 컸던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PC방 432만원, 노래연습장 379만원, 식당·카페 286만원, 실내체육시설 283만원, 학원 260만원, 이·미용업 및 목욕장 63만원 등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4일간은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27·29일, 짝수는 28·30일에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27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한편 소상공인업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해당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 기금 편성 등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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