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이고 분할상환으로.."당장 내년부터 DSR 2단계"

김보미 기자 2021. 10.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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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4월 발표 이후 한층 더 강화된 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먼저 김보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은 ‘대출한도 축소’와 ‘분할 상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받고, 이후엔 원금과 이자를 따박따박 나눠 갚으라는 것인데요.

일단 대출한도 축소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DSR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만 넘어서도 DSR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이 마저도 범위가 더 넓어져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내가 DSR 적용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내 대출한도가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DSR은 나의 연간 소득에서 나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DSR 40%가 적용되고요.

카드사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DSR은 50%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60%였는데, 내년부터 50%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2금융권을 예를 들어봤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액은 이미 받아놓은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 연소득의 절반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내년부터는 카드론도 DSR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한도를 줄이는 안은 또 있습니다.

바로 DSR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연간 원리금’을 늘려서 추가 대출여력을 낮추는 것인데요.

대출 만기가 짧아질수록 1년에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겠죠?

바로 이걸 이용한 겁니다.

DSR을 계산할 때 그동안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7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간주해 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상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는 끌어올리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게 되면, 추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한층 더 확대해줘서 분할상환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약 1%p 더 낮추며 타이트하게 죈 것인데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 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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