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북방외교' 민주당도 인정한 노태우 공적
황운하 "토지공개념, 망국 예방하는 길"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요 공적으로는 ‘토지공개념 3법’ 도입, 중국 동유럽 등 공산권 국가와의 ‘북방외교’ 등이 꼽힌다. 이는 현 여권에서도 치적으로 평가하는 노 전 대통령의 족적이다.
황 의원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다음 날 예결특위에서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LH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이 크다”며 “과거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든 적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토지공개념의 헌법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신을 반영하는 노력이 있으면 국민 정서와도 합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처럼 LH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더 크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을 소환한 것은 LH 사태에서 비롯한 현 정부의 ‘부동산 리스크’ 때문이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언급할 계기로 삼은 것이다.
토지공개념 조항이 처음 헌법에 들어온 건 박정희 정권 때인 1962년이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 때 내용이 확대됐다. 이를 토대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한 구체적인 제도를 신설했다.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변 요인으로 오른 지가 상승분이나 개발이익 등을 국가가 환수하는 강력한 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북방외교 역시 여권으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는 정책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관계나 우리 대북 정책을 대하는 야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의 태도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며 “과거의 빛나는 족적을 왜 계승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전 대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실현됐고, 노태우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남북기본합의서, 비핵과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불가침 선언을 채택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 공로를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들어가며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회담도 그런 토대 위에 이뤄졌다”며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을 야권에서 문제 삼자 반박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종전 선언 제안이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 남북 불가침 선언보다 더 큰 비약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은 오히려 보수정권이 훨씬 진보적으로 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7·4 공동성명을,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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