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서도 '무죄'.. 의협 "적극 환영"

노상우 2021. 10. 26.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4년 3월10일 정부의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범은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로 인정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 2014년 3월10일 정부의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범은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협회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 전 회장 및 방 전 상근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며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9일 대법원은 동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nswrea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