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제자 속여 12억 챙긴 학원장 검거..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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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학부모와 제자들을 속여 10억원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학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학원장 A씨(40·여)를 검거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대면 초등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과거 제자 등 12명에게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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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학부모와 제자들을 속여 10억원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학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학원장 A씨(40·여)를 검거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대면 초등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과거 제자 등 12명에게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강의가 인기다. 일주일만 투자해도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학부모와 제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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