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100만원 지원

한윤식 2021. 10.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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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

긴급 경영지원금 규모는 업체 당 100만원으로, 양구군은 이를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지만 실제로 층이 다른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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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1차 지급
[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

긴급 경영지원금 규모는 업체 당 100만원으로, 양구군은 이를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5일 현재 양구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다.

양구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지만 실제로 층이 다른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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