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부회장, 1심 벌금 7천만원 선고
홍금표 2021. 10. 26. 12:17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용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 함께 만들어가자”
- 이재용, 선친 도전 DNA 되새기며 뉴 삼성 속도내나
- 고 이건희 회장 1주기 추도식 갖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고 이건희 회장 1주기 추도식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 이건희 회장 1주기 추도식
- 거듭 '제동' 걸리는 '총선백서특위'…'무색무취' 새누리당 백서 길 걸을까
- 족쇄는 풀고 지렛대는 남겼다…정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 '내부 균열 민감도' 높아진 민주당, 종부세 완화론 다급히 진화했나
- “느려도 완성도가 중요”…‘성공 공식’ 안 따르는 요즘 드라마들 [D:방송 뷰]
- ‘펩 DNA’ 이식한 첼시, 세 번째 감독 교체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