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8일부터 접종완료 외국인 입국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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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비(非)시민권자는 백신 완전 접종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외국인은 이에 따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 종래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새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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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비(非)시민권자는 백신 완전 접종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18세 미만은 예외 대상이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고문을 공개했다. 외국인은 이에 따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이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항공사 직원, 외국 정부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도 예외가 인정된다.
성인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가량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행기 탑승 전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요구에 예외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고문은 오는 11월 8일 0시 1분 이후에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부터 적용된다. NYT는 포고문에 대해 "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허가한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 대부분으로부터 입국을 봉쇄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펴온 기존의 방침을 대대적으로 변경해 백신 접종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 종래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새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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