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별연장근로 90일 → 150일.. 주52시간제 연말까지 한시적 해제

최재필 2021. 10. 2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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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량 폭증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IT·연구개발 분야와 뿌리·조선업 등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주52시간제 적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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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업무량 폭증".. 일각 "미봉책"


정부가 업무량 폭증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주52시간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미인데 노사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연말까지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기업은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제출해야 인가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IT·연구개발 분야와 뿌리·조선업 등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주52시간제 적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모두 4380건으로 주52시간제 시행 첫해인 2018년(204건)보다 21배나 늘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 조선업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 미봉책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가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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