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예배 인원.. 정원의 50% 참석

서윤경 2021. 10.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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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예배 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해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예배당 수용 가능 인원의 50%가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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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제한 없어
소모임 등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 완화
한교총, 성가대 운영 등 입장 전달 계획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예배 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해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회의 일상 회복도 가까워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소모임 등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예배당 수용 가능 인원의 50%가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아예 없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완화 조치의 1차 개편부터 적용된다.

다만 교회발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모임이나 식사는 방역의 고위험 행위로 보고 있기에 당장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소리로 다 함께 하는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종교시설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데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방역 당국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한국교회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이번 이행계획에는 한교총 의견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정규예배에 공연장, 극장 등과 동일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이날 발표엔 유사시설 간 인원 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이행계획 중 예배 인원은 유사시설과 동일하다. 한교총은 앞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하는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성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설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방법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부터 사회문화분과 민간위원에 종교계 인사 1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은 기존 30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당시 민간위원에 종교계 의견을 알릴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일보 2021년 10월 19일자 29면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도 이후 일상회복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해 종교계 인사가 들어갔다”며 “2차 회의부터 참석해 종교시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계 인사는 27일 열릴 3차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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