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질병 지속적 관리 .. 중증 장애면 누구나 가능

민태원 2021. 10. 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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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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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용하세요
장애인이 치과검진을 받는 장면. 국민일보DB


Q. 아이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 건강관리’, 의원과 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주장애 관리’, 동네의원에서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건강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먼저 신청인 중 고혈압·당뇨환자라면 관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적·정신·자폐성 장애까지 ‘주장애 관리’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방문진료·간호도 기존 연 최대 12회에서 18회까지 제공 가능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먼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라고 검색해 등록된 의료기관 중 집과 가까운 곳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여건이 안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시설 거주자도 참여는 가능하지만 방문 서비스는 받지 못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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