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질병 지속적 관리 .. 중증 장애면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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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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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 건강관리’, 의원과 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주장애 관리’, 동네의원에서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건강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먼저 신청인 중 고혈압·당뇨환자라면 관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적·정신·자폐성 장애까지 ‘주장애 관리’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방문진료·간호도 기존 연 최대 12회에서 18회까지 제공 가능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먼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라고 검색해 등록된 의료기관 중 집과 가까운 곳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여건이 안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시설 거주자도 참여는 가능하지만 방문 서비스는 받지 못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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