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 우려에..주 52시간제, 사실상 연말까지 봉인 해제

최재필 2021. 10. 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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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량 폭증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IT·연구개발 분야와 뿌리·조선업 등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주 52시간제 적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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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량 폭증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미인데 노사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연말까지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기업은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제출해야 인가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IT·연구개발 분야와 뿌리·조선업 등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주 52시간제 적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모두 4380건으로 주 52시간제 시행 첫해인 2018년(204건)보다 21배나 늘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54.1%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 조선업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 미봉책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가는 “주 52시간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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