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임성근 헌정 첫 법관 탄핵 재판' 결론 낸다

박현주 2021. 10.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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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 약식기소 사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형사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2월 국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당했다.


1심 선고 후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형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장의 권한대행 기관인 수석부장판사에게 독자적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지난 2월 국회는 179명의 찬성표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을 두고 탄핵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심, ‘위헌적 행위’ 표현 부적절…헌재 결론은?


하지만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관여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다. 또 “1심에서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왼쪽부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재판 개입이 아닌 ‘선배 법관의 조언’이었다고 강조해왔다. 소속 법관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선배 법관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다. 반면 청구인(국회) 측은 “지시·요구·강요가 아닌 조언·권유였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혼동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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