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임성근 헌정 첫 법관 탄핵 재판' 결론 낸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결론을 내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 약식기소 사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형사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2월 국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당했다.
1심 선고 후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형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장의 권한대행 기관인 수석부장판사에게 독자적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지난 2월 국회는 179명의 찬성표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을 두고 탄핵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심, ‘위헌적 행위’ 표현 부적절…헌재 결론은?
하지만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관여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다. 또 “1심에서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재판 개입이 아닌 ‘선배 법관의 조언’이었다고 강조해왔다. 소속 법관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선배 법관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다. 반면 청구인(국회) 측은 “지시·요구·강요가 아닌 조언·권유였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혼동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정희 동생이 21억 몰래 인출"…백건우, MBC에 손배 청구
- "한달 식비11만원 쓴 딸 정상인가요?" 사연에 발끈한 네티즌들
- 새치기 하더니 "우리는 세계의 왕"…오징어게임 美배우 만행
- "XX야" 40대 가장 폭행한 만취女, 경찰에도 욕설·고성 난동
- [단독] 압력받고 사퇴한 황무성 "이재명 지시라 생각했다"
- 치명적 박테리아 사망 미스터리 풀렸다…범인은 아로마 제품
- 태아 걱정돼 백신 미뤘는데···세상에서 가장 슬픈 제왕절개
- 신의 작전 '오시리스'…현상금 68억 마약왕 첫마디 "살려줘"
- 엄마만 오면 "아빠 나가!"… 이런 28개월 아들에게 서운해요 [괜찮아,부모상담소]
- 아이가 되어버린 할머니...32세 손녀는 계속 눈물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