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 만에 쾅' 민식이법 반전..검찰이 무혐의 판단 내린 이유[영상]
교통사고 전문 유투버 한문철TV가 2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례를 25일 소개했다. 제보자는 약 1년 만에 끝이 났다며 교통사고 이후 버티기 어려웠던 사정을 호소했다.
사고 접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뤄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의 차량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교회 담벼락 옆을 지나던 중 7세 어린이가 튀어나와 차량의 왼쪽 옆면에 부딪혔다. 어린이가 측면의 좁은 길에서 튀어나와 운전자 시야에서 보인 후 충돌까지는 1초가량 걸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7세 아이는 정강이뼈 골절을 당했다.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성장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수술이 이뤄졌다. 자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 2220만원과 합의금 1800만원이 들어갔다.
제보자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가 보험을 통한 합의금 이외에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게 변호사 선임의 계기가 됐다.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원이었다. 제보자는 “변호사 선임비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검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을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가해 차량이 시속 15.5㎞로 달렸고, 피해자를 인지한 후 충돌까지 1.035초가 걸렸다고 조사했다. 해당 속도에서 최소 정지 시간은 1.18~1.48초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가 달려와 충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반환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보험사는 검찰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보험료 할증에 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손치 결정이 이뤄질 수 없었나”라며 아쉬워했다. 또 “보험사는 이의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를 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은 일”이라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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