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손준성 신경전..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쳤다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존 수사 기관의 경우 주요 피의자가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의 수순이었다. 최근의 경우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것이다. 익명을 원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가 다르긴 해도 현직 검사가 도주 등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 영장이 기각된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보낸 고발장과 텔레그램 사진 파일에 ‘손 준성 보냄’ 문구가 표시돼 있고, 이 문구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날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역시 압수수색하며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일반 직원이 김 의원 전달 자료에 포함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을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지만 검색 날짜가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2020년 4월 3일 이후였다고 한다.
손준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