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목욕탕 가려면 '백신패스' 필수..미접종자는?

이휘경 2021. 10.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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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가 전환되는 다음 달 헬스장,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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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다음 달 헬스장,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해당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이다.

일각에선 백신 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애초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벗는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당구장, 볼링장 등에 오히려 이용 제한을 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둔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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