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약관 '피해 3시간 돼야 배상'..'40분 먹통' 보상 못 받나

구자창 2021. 10.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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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낮 동안 KT 통신망의 '먹통'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보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용자들이 구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기준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는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 KT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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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해명 뒤집혀
'연속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중단돼야 배상


25일 낮 동안 KT 통신망의 ‘먹통’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보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용자들이 구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KT는 오전 11시쯤부터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오전 11시20분쯤 심화됐다가 정오쯤 정상화됐고, 시스템 완전 복구는 낮 12시45분쯤 돼서야 이뤄졌다. 이에 따라 KT의 인터넷, 모바일, IPTV, 전화 등 유·무선 서비스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증권거래시스템이나 기업 업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도 먹통이 됐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KT는 처음에는 “KT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오후에는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KT는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다. 올해 기준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는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 KT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통신망 장애는 통화와 유·무선 네트워크 등이 모두 포함돼 이 약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 상 기준으로만 보면 이번 통신망장애는 손해배상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앞서 KT는 2018년 11월 말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1개월 치를 감면했다.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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