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 기존 시공사 계약해지..시공사 재선정 추진

안창한 2021. 10.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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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재개발조합과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태영건설의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 측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며 "특정 건설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는 곳이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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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북 포항 장성동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독자제공


경북 포항시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재개발조합과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태영건설의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 측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장성동재개발조합 비대위 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지위해지 및 (본)계약 해지건’이 찬성 228표 반대 173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나머지 4건의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비대위 측이 공사비와 사업비 등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이의를 제기해 열렸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적정한 공사비 확정과 사업비 추가 지원 등을 포스코건설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 시공사가 지위를 잃게 되면서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의 사업 참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조합은 26일 긴급 이사회와 28일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29일 나라장터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조합에 하루빨리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고 조합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조합원 아파트분양 당시, 850명의 토지 보상자(주민) 중 450여명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400여명은 현금 청산을 받기로 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한 지 5개월 정도 됐지만, 현금청산자의 이주율은 10%가 안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비대위 측은 현금청산자 보상이 앞으로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며 “특정 건설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는 곳이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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